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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교비정규직, 4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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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사진1).jpg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체협약을 4년 만에 체결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에 나섰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충북교육청 회의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노사는 2024년 5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2년간 총 5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460개 요구안 가운데 156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협약의 핵심은 방학 중 근로일수 확대와 출산·육아 지원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이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는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는 최대 300일의 유급일수를 보장받게 되며, 환경실무사는 방학 기간 중 주 2일 근로가 보장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은 물론 근로자의 생계 안정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육아시간 적용 연령은 기존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늘어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역시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자녀양육휴가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초등스포츠강사에게 퇴직금(DB형) 적립과 연차유급휴가 가산 제도가 적용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2027년 3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7시간 근무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복지 지원도 포함됐다. 신규채용자 직무교육이 연 1회 신설되고, 행정·교무실무사 등 10개 직종의 직무연수는 연 2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또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도입돼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 교육공무직원에게 기본급 10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 지원을 강화한 조치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오랜 협의와 조율 끝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의 방향을 찾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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