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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조례 ‘재의 요구’…지방선거 혼선 차단 나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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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사무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김하균)는 지난 3월 23일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9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선거사무 공백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당초 해당 조례안을 10일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예비후보자 관련 경과조치 및 특례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 선택 등 필수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조례안이 선행 시행될 경우 ▲선거사무 처리 기준 부재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3일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시에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고, 세종시는 이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는 재의요구안을 즉시 시의회에 환부하는 한편, 향후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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