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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4.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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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jpg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 상황이 반영되어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와 동일하게 1.6% 상승에 그치는 등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6만 1221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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