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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5.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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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30일까지 접수…농어가당 연 60만 원 지원

농업기술센터 전경 1.jpg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충북 진천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가에는 연 60만 원의 수당이 생거진천페이로 지급돼 농가 소득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근 1년 내 농지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요건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정윤시 군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신청 기한 내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jincheon.go.kr/jcact)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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