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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개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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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캠페인1.jpg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서리 최승원)은 5월 18일(월)~19일(화)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내원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을 개최했다.

 

올해는 ‘경험이 확신이 되는 시간, 연명의료 오감 캠페인’을 주제로 연명의료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꾸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펼쳐졌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마네킹, 기관삽관 튜브, 혈액 투석용 도관, 단순 산소마스크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의료물품을 전시해 관심을 높였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부스도 운영해 내원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이는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과 동시에 연명치료 시행 여부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둥록된 이후에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최승원 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 환자의 결정을 지지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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