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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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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안전정책과).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김하균)가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증강현실 기반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 현장대응 중심 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론교육 2시간을 먼저 이수한 뒤, 오는 10월까지 매달 1회 진행되는 대면 실습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대면 실습교육은 우선 내달 15일과 7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lms.educare.or.kr)에서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전교육은 올해 예정된 총 8회 중 세 번째 교육으로, 현재까지 63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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