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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과근무 줄었다…근무혁신 정책 성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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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년 1분기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25년 1분기 3.6시간에서 2분기 5.2시간, 3분기 4.4시간, 4분기 4.0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3.4시간까지 낮아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9.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시간 감소했다. 교육지원청은 7.4시간으로 1.4시간 줄었고,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7.2시간으로 1.3시간 감소했다. 직속기관 역시 5.2시간으로 전년 대비 0.5시간 줄어드는 등 교육행정기관 전반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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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도 초과근무 감소 흐름이 확인됐다. 초등학교는 1인당 월평균 0.9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감소했으며, 중학교는 2.1시간으로 0.2시간 줄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7.6시간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0.2시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근무시간 내 업무 처리 문화 확산과 생성형 AI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노력을 꼽았다.

이와 함께 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신체활동 활성화,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쉼’을 통한 재충전을 장려하는 ‘직원 휴식 권고·지원 문화 조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말 중 하루를 포함한 주 3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운영하며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김태형 교육감 권한대행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직원 휴식 권고·지원 문화 조성’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 직원이 행복한 교육청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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