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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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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1).jpg

충북 괴산군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10만~5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최대 3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33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자전거 이용 증가로 군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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