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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전문건설협, 민관 합동 과적차량 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5.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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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도로관리사업소).jpg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임수열)가 지난 27일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 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유관기관 및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영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장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과적 근절 홍보와 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요 물류 이동구간과 대형 건설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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