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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지방선거 막판 불법행위 단속 총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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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 및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아울러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일 이후 답례행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안내하며 위법행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6월 1일 기준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세종시 내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9건으로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 21건과 비교해 123.81%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축하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 개최,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일을 전후해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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