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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기표 투표지 SNS 게시한 A씨 경찰 고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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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된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기표한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42조 제1항 제2호는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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