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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현장 위한 ‘충북형 AI 윤리 기준’·가이드라인 보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6.0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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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형 AI 윤리 기준 설명 자료집」과 「충북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과 교사가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딥페이크, 허위정보, 학생평가, 교무업무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먼저 「충북형 AI 윤리 기준 설명 자료집」은 UNESCO와 OECD, 교육부의 AI 윤리 원칙을 분석하고, 교원·학생·학부모 2,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충북형 AI 윤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자료집은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성·보안 ▲위험 예방 및 대응 체계 ▲비편향성 ▲AI 리터러시 ▲지속가능성 등 12개 실천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충북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자료다. ▲학생 개인정보의 생성형 AI 입력 금지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절차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딥페이크 및 허위정보 대응 ▲AI 활용 학생평가 ▲학부모 민원 대응 및 회의록 작성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내를 담았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에 입력된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거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며, 학생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학부모 동의 절차와 대체 학습 활동 마련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학생 맞춤형 성장과 교실 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도구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간 중심의 윤리와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집과 가이드라인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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