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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동주택 보안등(가로등) 전기료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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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2021년도 공동주택 보안등(가로등) 전기료 지원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 단지에서 납부하고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의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임대아파트에 한하여 보안등(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던 사업을 2019년부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 시행하여 2020년에는 61개 단지에서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이며, 지원 금액은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기간 동안 한전에 납부하는 보안등(가로등) 전기료 전액에 해당한다.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는 안성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축→건축→공동주택 공지사항)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하여 오는 2월 5일까지 안성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678-3124)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방문 신청을 자제하고, 우편으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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