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회장 박지훈)가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와 관련해 대학 주요 보직의 외부 개방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핵심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단순한 인사제도 완화 차원을 넘어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주대 교수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및 변경 지정 내용에 국립공주대학교가 포함됐다”며 “이번 특례가 실제 대학 운영에 적용될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와 구성원 참여, 교육·연구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규제특례에는 국립대 주요 보직 외부 인사 임명 허용을 비롯해 비전임교원 채용 절차 및 정년기준 완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 확대,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 허용 등이 포함됐다.
교수회는 이 가운데 특히 주요 보직 외부 개방 문제에 대해 다른 특례보다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은 인사·예산·학사·연구·학생 지원 등 대학 운영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직위”라며 “단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학의 교육 방향과 학문공동체 운영 원칙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학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 필요성이 곧바로 대학 핵심 보직의 외부 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산학협력 확대와 지역 연계 강화, 행정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면 자문기구 확대와 전문 행정 인력 충원, 산학협력 조직 강화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회는 향후 주요 보직의 외부 임명이 추진될 경우 외부 인사의 자격요건과 추천 방식, 검증 절차, 임명 권한, 책임 범위, 임기, 평가 체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관련 위원회 등 대학 내 공식 기구를 통한 검토와 구성원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 임명 특례가 적용될 경우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이 학문공동체 내부의 숙의보다 외부 기관이나 특정 이해관계의 영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교수회는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운영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보다 대학 자율성과 구성원 참여, 교육·연구의 책임성이라는 기준 속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전임교원 채용 절차 및 정년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교수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개채용 예외 확대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기준 완화 역시 교육적 필요성과 임용 기준, 평가 절차, 학생 학습권 보호 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교수회는 “공동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동학위 제도에 대해서는 학위의 질 관리와 책임 소재, 학생 지원 체계, 교육 성과 평가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회는 대학본부에 이번 규제특례가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 포함됐는지, 대학 내부에서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향후 주요 보직 외부 개방을 실제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대학 혁신은 구성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 자체가 혁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가 대학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와 명확한 기준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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