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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운영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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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된 군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방세 고충 해결사다.

영동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영동군청 기획감사관에 배치돼 본격 운영된다.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용방법은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군청 기획감사관 납세자보호관담당(☎043-740-3083)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신회강화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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