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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6.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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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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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첫 시행 이후 청년 신혼부부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3년간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7월 한 달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제출서류 등은 충주시청 누리집(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주시는 청년 및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추진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결혼·출산가정 지원,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원 등 지역 안착을 겨냥한 촘촘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 도시’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청년들의 허브로 자리 잡은 ‘충주시청년센터’는 올해 상반기 기준 대관 이용자만 1,200여 명,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에 8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시의 청년 정책들과 실질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뿐만 아니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충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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