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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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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6,000건에 해당하는 6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시가표준액 변동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2.5%)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약 374억 원, 건축물 272억 원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내달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때부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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