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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많은 학급 분반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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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교육감 "학생 학습권·교사 교육활동 함께 지원"

충북교육청, 통합교육 여건 개선 위한 일반학급 분반 기준 마련(사진1).jpg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전체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질수록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이상 배치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학생 수 17명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 30% 이상을 분반 기준으로 설정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3일 한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합교육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학급 운영의 어려움과 통합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솔초등학교는 1학년이 20명 규모의 1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새 기준을 적용해 2학기부터 해당 학년을 2개 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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