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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05억원 부과…납기는 31일까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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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청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 9,220건, 총 90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는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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