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16 09: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청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9,367건, 76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1만73건, 금액은 22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대단지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과 대상과 부과액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3억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