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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속도로휴게소 4곳 ‘식품안심구역’지정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6.07.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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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창·문의청남대 고속도로휴게소 4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15일 오창(하남)휴게소에서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창(하남)휴게소와 오창(남이)휴게소, 문의청남대(청주)휴게소, 문의청남대(영덕)휴게소 4곳이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한 시설이나 지역 중 전체 업소의 3분의 2 이상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지정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다만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가 20개 미만인 곳은 모든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휴게소는 총 42개 식품접객업소 모두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 식품안심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이자우 청주시 복지국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관계자와 휴게소 운영업체 대표, 휴게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정서 및 현판 전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휴게소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율적인 위생관리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이용객이 찾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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