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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37종으로 확대…군민 편의 높인다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7.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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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보은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jpg

충북 보은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인가·허가·승인·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내부에서 협의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원스톱 처리 대상은 기존보다 27.6% 늘어난 총 37종으로 확대된다. 군은 민원 이용 빈도와 원스톱 처리 필요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사무를 추가 선정했다.

새롭게 포함된 대상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축산기관 및 폐업 확인서 발급 등 8종이다.

보은군은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반복 제출·보완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협의와 진행 상황 관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원스톱 처리 대상 확대를 통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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