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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4,900만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7.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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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1만 6742건, 25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 전 문자알림서비스(MMS)를 제공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허길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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