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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7.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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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포스터).jpg

충주시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7월 20일~9월 7일)와 △이·통장 및 공무원의 거주지 방문조사(9월 8일~11월 9일)의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시민이 직접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응답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GPS 기준) 내에서 접속해야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차로 이·통장이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2차로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거주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자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아울러 시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달라 직권조치 대상이 되는 시민이 12월 7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세대원 중 한 명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도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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