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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0% 해제…월하3리 규제 풀린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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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_3리_일원_항공사진(도농정책기획과).jpg

사진은 월하3리 일원모습(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오는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당초 16.2㎢ 규모였으나, 지원항공작전기지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대폭 축소됐다.

 

이후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오는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당초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세종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세종시는 지난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16.2㎢에서 1.8㎢로 줄이며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덕분에 비행안전구역을 예정보다 앞당겨 해제할 수 있었다"며 "남아 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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