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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첫 조례안부터 '행정수도'…안신일 의장 승부수 통했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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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30일 최종 의결 앞둬

 

(260721) 안신일 의장 대표발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1.jpg

안신일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 3일 개원한 제5대 의회가 첫 의정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선택하면서, 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 소속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행정수도 지위에 부합하는 국가기관 설치·유치 ▲국제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시민 의견 수렴과 홍보 지원 등이다.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전문적인 논의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안신일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안신일 의장은 "제5대 의회의 첫 조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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