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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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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1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9건으로 구성됐으며, 심사결과 1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 제도가 부재한 점을 확인하며 평가지표의 전반적인 보완과 강화를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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