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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7.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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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보은군·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보은농협 서정만 조합장, 최재형 보은군수, 남보은농협 박순태 조합장).JPG

충북 보은군은 27일 군청에서 보은농협(조합장 서정만), 남보은농협(조합장 박순태)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 이용과 연계해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환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보은군과 보은농협, 남보은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의 발행·유통·정산 등 운영 전반에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등 다양한 지역 환원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지역상생기금의 조성·관리·집행에 관한 사항도 상호 협의를 통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상생기금 조성과 다양한 환원사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만·박순태 양 조합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기금 조성과 이동푸드마켓 등 다양한 환원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의 역할을 다하며 보은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사업을 지역농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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