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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산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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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를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 31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돼 지난 2022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기존 지정 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으나, 사업이 아직 토지 보상 착수 이전의 초기 단계인 만큼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산군의 의견을 반영,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삽교리 일원 2,165필지, 총 16만393㎡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투기성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대지 등 기타 토지는 250㎡ 초과다.

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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