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폭언·폭행 등 특별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민원 대응체계와 공무원 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그동안 특별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자체 교육과 모의훈련을 병행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원 응대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위법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바디캠을 보급하고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도 구축했다.
올해 2월부터는 보안요원을 4명으로 확대 배치해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늘어나는 방문객들이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안내와 청사 질서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폭언·폭행·성희롱·기물 파손·허위제보 등 특별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장시간 상담 등으로 정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명하거나 일정 기간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소·고발과 증거 확보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은 충분히 보장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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