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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물 멸실등기 무료 대행…군민 비용 부담 덜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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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jpg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말소 등기촉탁 업무대행서비스’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해체나 멸실로 건축물대장은 말소됐지만 등기부등본에 해당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경우, 군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무료로 신청해 주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2023년 52건, 2024년 81건, 2025년 82건, 2026년 현재까지 51건 등 최근 3년여간 총 300여 건의 멸실등기를 대행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 법무사 등에 업무를 맡길 경우 발생하는 등기 말소 수수료 등 약 3천만 원의 비용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등기 절차를 군이 대신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과 불편을 줄인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이후에도 민원인이 관할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등기를 정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이 등기 정리를 놓치면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 공적 장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괴산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군청 건축행정팀을 방문하면 멸실등기 신청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은 건축물 멸실 신고 시 등록면허세 7천2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촉탁 업무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군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용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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