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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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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전경.JPG

 

충북 진천군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만약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사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 ARS 전화(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선희 군 세정팀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지방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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