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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올해 반드시 제정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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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협의회서 전국 시·도지사에 공동결의문 채택 요청…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도 촉구

 

조상호_시장(대외협력담당관).JPG

조상호 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조 시장은 14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건의하는 지방정부 대표 협의체다.

 

이날 총회에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제19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 사무처는 내년 상반기 중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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