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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불법 장박 텐트 1차 행정대집행 완료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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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내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불법 장기 설치(장박) 텐트에 대해 강력한 1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하천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불법 장박 텐트에 대한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장에는 총 24동의 불법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시의 사전 공고 기간 동안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이어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6동에 대해서는 이날 전량 강제 철거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단월강수욕장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텐트와 각종 적치물로 인해 하천의 정주 질서가 크게 훼손되어 왔다.

 

특히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 수년간 반복되는 골칫거리로 지적되어 왔다.

 

시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고질적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하천 환경의 공공성을 회복했다.

 

아울러 하천 내 불법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향후 불법 장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추가적인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동안 단속과 정비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었던 장박 텐트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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