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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유공자 일상 챙긴다…‘보훈콜’부터 수당까지 촘촘한 지원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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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보훈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는 충북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용 택시 바우처 ‘보훈콜’을 운영하며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본격 시행된 ‘보훈콜’은 7월 말 기준 전체 대상자 2,458명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1,142명이 이용하는 등 빠르게 이용자가 늘고 있다.

‘보훈콜’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면 이용할 수 있다.

관내 5km 이내 이동은 기본요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km당 2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1회 이용요금은 최대 5,000원까지다.

이용 횟수는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40회이며, 월 지원 한도는 동 지역 25만 원, 읍·면 지역 40만 원으로 책정됐다.

충주시는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당과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전몰군경 유족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거나 공을 세운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훈예우수당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배우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며, 대상자의 연령과 자격 기준에 따라 매월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충주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호국보훈의 달 희생감사보상금, 보훈대상자 목욕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 속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예우와 존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보훈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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