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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643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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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8954건, 총 5억643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비롯해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와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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