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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앞두고 기본소득위원회 본격 가동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8.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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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앞두고 기본소득위원회 본격 가동(1).JPG

충북 보은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는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지급기준, 재원 운영,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인구·귀농귀촌·농업·경제·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에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비롯해 자격 확인, 지급방식과 사용지역,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이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보은군은 군비 1만 원을 추가해 지급대상 주민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직전 30일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제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군은 신청서류 확인과 읍·면별 현장조사,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 이후에도 자격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정기적인 자체·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과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내 소비와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위원회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정책에 담아내는 소통의 장으로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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