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 활옥광산 강력 제재 예고…“법과 안전 원칙 최우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6 12: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영업정지 처분 절차 착수…10일간 의견청취·청문 후 최대 15일 정지 여부 결정

CJCP2454.jpg

이동석 시장

충주시가 활옥광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충주시는 26일 ‘활옥광산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관광농원과 이른바 ‘활옥동굴’로 불리는 광산 공간의 운영 주체가 서로 별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동석 충주시장은 현재 활옥광산이 여전히 광업권이 유효한 공간임에도 관광시설로 임의 개방·운영되고 있다며, 관련 운영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광산을 ‘동굴’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행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운영 상황에서는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영업 주체인 영우자원과 광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의 역할과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활옥광산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활옥광산의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운영 주체 모두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주시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부적절한 일체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며 “법과 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옥광산의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며, 우선적으로 법적 절차와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이날 활옥관광농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충주시는 앞으로 10일간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주시, 활옥광산 강력 제재 예고…“법과 안전 원칙 최우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