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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9월 8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사 돌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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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은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 주기 법정검사로, 10톤 미만의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가 대상이다.

 

△10톤 이상 계량기 △2025~2026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검정 저울 △판매용 진열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는 △8~9일 군청 별관 1층 △10일 도안면행정복지센터 △11일 장뜰시장 광장이며, 14~15일은 현지 출장검사로 진행되고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검사대상 업소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편의점(택배) 등이다.

 

저울이 건물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4일까지 군청 경제기업과(043-835-4014)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의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는 반드시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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