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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3억7000만원 징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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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사 전경 사진(정면).jpg

증평군청

충북 증평군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지난 7~8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재산 압류와 체납차량 단속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였다.

이 기간 국세환급금과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680건을 압류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했다.

체납차량 56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경고 조치했다.

특히 생계활동 등으로 주간 단속이 어려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벌여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썼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군은 영어·중국어 등으로 제작한 맞춤형 체납 안내문 205건을 발송하고, 외국인 체납자 327명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내역을 일괄 조회해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체세입을 늘리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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