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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운영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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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교통흐름 개선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기간이 오래되어 장애가 잦고 영상 화질이 떨어지는 9개소의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여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행복한 동물병원, 가사동 버스터미널, 안성우체국, 영성재 사거리, 대덕면 안성오피스텔 앞, 공도 참아름 아파트, 공도 주은풍림아파트, 공도 파리바게트, 공도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등 9개소 무인단속 카메라를 선정하여 기존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화질 및 줌 기능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여 좀 더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상습 불법 주 · 정차 구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정립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12:00~14:00)와 저녁시간대 (18:00~21:00)에 단속을 유예하고, 심야시간대(21:00~09:00)는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하고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4대 불법 주 ‧ 정차 위반 금지지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와 인도 등은 주민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24시간 상시 단속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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