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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9월부터 시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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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사망부터 사이버금융범죄까지…보험료 전액 지원

충북도,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본격 시행.jpg

충북도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망, 사이버금융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충북도가 지난 2월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에는 3년간 총 21억 원이 투입된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가 매년 6억 원씩, 3년간 총 18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충북도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사망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한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안심보험’ △피싱·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 등 2종으로 구성된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 대출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을 진단받으면 대출잔액 범위에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돼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담센터에 문의하거나 홍보물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이버금융범죄안심보험’은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피싱·해킹·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80%를 보장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생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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