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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9.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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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26필지다. 군은 지난 4월 30일 1월 1일 기준 16만 5,2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데 이어 이번에 토지이동분에 대한 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은군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은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보은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보은군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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