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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충북도의원, 지역문화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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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구 권장시설 조세 감면·지역문화협력위 운영 효율화

김성우 의원.jpg

김성우 의원

충북도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해 문화지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신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정비 △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 및 위원 임기 조정 △회의 소집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김성우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미흡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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