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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순직 교육공무직원 유족에 ‘특별위로금’ 첫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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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국 최초 순직 교육공무직원 유족에게 _순직특별위로금_ 전달(사진2).jpg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의 헌신을 기리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순직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충북교육청은 2일 본관 204호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약 1,900만 원을 전달했다.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는 14년 10개월 동안 교육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4년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2025년 8월 2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가운데 최초로 고인의 순직을 인정했다.

충북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앞서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순직 청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순직 인정 절차를 뒷받침했다.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갔다.

순직 인정 이후에는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위로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상체계 마련에도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쳐 지난 4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단체협약 제96조 제4항에는 ‘교육청은 2025년 8월 28일 이후 순직 인정을 받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기본급 10개월분을 순직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지급은 충북교육청이 마련한 순직특별위로금 제도를 실제 시행한 첫 사례다.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교육공무직원의 헌신을 예우하고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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