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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충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재정책임 강화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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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jpg

최부림 의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보은)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과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천군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은군도 지난 8월 말부터 7월분을 소급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1만 원을 더한 총 16만 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농업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부담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기존 농업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국가적 문제”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돌아올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충청북도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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