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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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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기본권 보장 명확화…4개 위원회 기능 하나로 통합

박희남 의원.jpg

박희남 의원

충북도의회 박희남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조례의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먹거리위원회,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심의회, 학교급식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먹거리 정책’ 개념 신설 및 조례 목적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중심으로 명확화 △위원회 명칭을 ‘충

청북도 먹거리 선순환 촉진 위원회’로 변경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학교급식 지원, 식생활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해 기존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 등이다.

 

박희남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았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조례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온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희남 의원을 비롯해 박병천·김종필·박형용·송미애·최부림·최재호·황영호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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