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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유통 합동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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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7~23일 식육포장처리업체·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

충북도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충북도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식육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비롯해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이다. 도는 축산물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기존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합동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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