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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보조금 ‘정조준’…잘못 쓰면 환수 넘어 고발까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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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최근 일부 도내 보조사업에서 지도·감독 소홀과 정산 부적정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 질서 확립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용한 지사는 지난 9월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지방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교부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역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도내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보조금 집행 및 관련 의무사항을 소홀히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북도 감사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자료와 실제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분실한 사례 등이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앞으로 각종 감사 과정에서 도 보조금 관련 부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회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지도·감독 업무를 고의로 소홀히 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혜란 충청북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지방보조금 예산이 한 푼도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자들도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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