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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택시,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2~3분 대기’…충북도가 바꾼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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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교통약자 콜택시 자동출입 협약식(여는마딩, 도지사)1.jpeg

충북도가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자동출입 서비스를 추진한다.

충북도는 1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함께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 입주민이나 경비실의 방문차량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이용자의 승차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후속 배차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량번호가 등록된 교통약자 콜택시는 별도의 방문차량 확인 절차 없이 공동주택 출입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시간이 약 2~3분 단축되고, 후속 배차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사무소 역시 방문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출입 차단기를 수동으로 개방해야 하는 업무가 줄어 공동주택 출입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의 차량정보 제공과 변경사항 통보 등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소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차량정보 등록에 협조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회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차량정보 등록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전달받은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정보를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증차나 대·폐차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차량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관리시스템의 차량번호 등록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참여 공동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한 지사는 “공동주택 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은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이 될 수 있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민선 9기 ‘안심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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